중소기업은 연간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청년 본인은 48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제 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연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본인은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청년에게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시점 | 18개월/24개월 (각 240만 원) | 6/12/18/24개월 (각 120만 원) |
총 지원 인원 | 10만 명 | 10만 7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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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고용 시
- 대상: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금: 월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유형Ⅱ: 일반 청년 고용 시 (빈일자리 업종)
- 대상: 만 15세~34세의 일반청년 (※2025년부터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기업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근속기간별 최대 480만 원
청년 지원자격 정리
만 15세~34세(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대상이며, 대학 졸업예정자도 포함(유형Ⅱ 지원기준)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 등
- 대학졸업 예정자(유형Ⅱ 지원기준)
신청방법 요약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사업 참여 신청 (청년 및 기업 모두)
- 6개월 이상 근속 후, 기업이 지원금 신청
- 청년은 장기근속 달성 시 인센티브 신청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전 채용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
- 거짓 신청 시 지급금 회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활용 가능한 기타 제도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Q2. 다른 지원금과 중복 가능할까요?
A. 인건비가 아닌 성격의 지원금(두루누리 등)은 중복 가능해요.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채용 장려금이 아닌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투자입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인재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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