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신청 방법, 주의 사항, 거부 시 이의 제기까지 한 번에 정리! 빠르게 출산휴가 급여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 임금이 지급되며, 일정 부분은 정부가 급여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 회사 또는 정부가 통상 임금 지급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 45일): 정부가 직접 지급 (월 최대 2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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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거부시 해결 방법 |
급여 대상자 요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사용
-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 보험 180일 이상 가입
-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도 급여 대상이며, 휴가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남은 급여는 정부가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
- 출산예정일 기준 여유 있게 신청
- 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필수 제출
2.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 제출
- 급여 신청 전 필수
3.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휴가확인서, 임금자료, 급여이체내역 등
4. 지급일정
- 평균 14일 이내 지급
-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총합은 통상임금 초과 불가
유의사항
1. 근무 중 퇴직 시: 퇴직 일까지 사용한 휴가만 급여 대상
2. 다른 소득 발생 시 제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 불가
거부 시 이의 제기
급여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심사 청구서 제출
- 재심사 청구 가능 (심사 결과에 불복 시)
-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관련 제도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90일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0일 유급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별도 제도 대상
마무리
출산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용센터의 서류처리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